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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대책,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by 아리아M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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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한두 명의 피해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는 언제나 설마 내가?? 하다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확인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대책 

1. 등기부 등본 갑구에 압류 혹은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

 등기부 등본에 압류나 가압류가 보이면 전세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한 내역입니다. 은행에 대출금,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이나 근저당권 등 과도하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은 채권액의 1.2배 정도로 잡으니 나누기 1.2를 해보면 대출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막대하면 이자와 원금을 갚기 어려우니 꼭 살펴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 전세금과 함께 집도 압류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 계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린공원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쉬운 한 단어로 보면 상가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종과 2종으로 나뉘어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주의보 발령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납세증명서 확인 가능하다면 살펴보기

  납세증명서는 집주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나라에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성실한 납세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체납액이 크다면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전세금이 적정 시세가 아닌 경우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적은 경우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세금이 높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계약을 진행 안 하겠지만 너무 낮아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고 적정 시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싸면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가장 큰돈이 오고 가는 집이 너무 싸다면 더욱더 의심해봐야 할 상황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모든 사람이 보거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문서를 보기만 하는 열람용과, 종이로 출력하는 발급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열람 700원 (법적효력 X)
  • 발급 1,000원(법적효력 0 )

 금액과 법적인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 서비스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00원 때문에 나중에 난리 날 일을 겪지 않으려면 꼭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세계약,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꼭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작은 수수료로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또는 법인 등기 등 유형에 맞게 들어가서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해당 주인의 이름이 일부 모자이크 처리 됩니다. 결제 전 확인하고 최종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큰돈인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로 시작하지만 내 집마련으로 본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꼭 보는 날까지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책 그리고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까지 꼭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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